허은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이용자 수가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추가 책임을 짐.
2. 익명 게시판 관리 의무: 해당 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익명 게시판에서 같은 이용자가 본인의 글에 자신이 댓글을 달 경우, 이를 다른 사람이 단 것처럼 보이지 않게 원 게시글과 댓글이 같은 사람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함.
3. 여론조작 방지 목적: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게시글에 동일 인물이 여러 개의 익명 댓글을 달아서 마치 많은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목적.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의 건강하지 못한 여론 조작과 같은 부정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온라인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실제 이용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하도록 하고, 소모적이고 왜곡된 논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