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전적으로 정보의 유해성 및 합법성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음란방송이나 음주운전 실시간 방송 등 위법한 내용의 영상 송신을 예방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