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삭제 요청 시 임시조치 기간 연장: 정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의심되는 컨텐츠에 대해 정보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논란이 있는 컨텐츠의 접근 차단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명예훼손 처벌 강화: 사실을 언급했을 때의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사실을 언급했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을 더 엄하게 하였습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지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해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