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유명인이 광고를 할 경우,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기만하는 일이 많아져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피해를 입힌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표시ㆍ광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안 제44조의4제3항 신설).
위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유명인들에게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혼돈을 초래받지 않도록 하고,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법률을 위반하는 표시ㆍ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