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인공지능이 만든 사실 표시가 인터넷에서 바뀌거나 지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를 돕고, 표시가 훼손되지 않게 막는 역할을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 이용자가 사람이 직접 만든 정보로 오해하지 않도록, 유통 과정에서 표시가 유지되게 하려는 취지예요.
-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 핵심은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유통 과정까지 지키게 해서 플랫폼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표시 훼손 금지: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훼손, 위작, 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인터넷을 거치면서 표시가 달라지면 이용자가 정보의 출처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서, 그 지점을 직접 막겠다는 뜻이에요.
- 표시 지원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도록 요구해요.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표시가 잘 붙고 잘 보이도록 돕는 책임을 플랫폼 쪽에도 나눠 지우려는 거예요.
- 방지 조치 의무: 같은 대상에게 표시의 훼손, 위작, 변작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게 해요.
단순히 표시를 붙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통 중에 표시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 과태료 부과: 새 의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 설계돼 있어서, 위반 억지와 집행의 균형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적용 대상 구분: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의무를 나눠요.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영향력이 큰 서비스에는 더 높은 관리 책임을 지우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기존 법 체계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표시 의무가 있어도, 정보통신망을 거치면서 그 표시가 훼손되거나 바뀌는 문제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만든 정보나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처럼 보이게 되어 이용자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고, 디지털 생태계와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 표시 제도가 실무에서 작동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보여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표시를 지우거나 바꾸는 행위 금지
개정안은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삼아요. 인터넷에서 표시가 훼손되거나 위작, 변작되는 행위를 막는 조문을 새로 두려는 거예요.
- 표시가 붙어 있어도 중간에 바뀌면 제도가 무력해질 수 있어서, 그 과정 자체를 규율하려는 방향이에요.
- 이용자는 콘텐츠만 보는 게 아니라 표시를 보고도 판단하므로, 표시의 원형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해요.
- 플랫폼과 유통 단계에서 표시를 검증하고 보존하는 체계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2) 플랫폼의 표시 지원 책임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표시를 지원해야 하는 구조가 들어가요. 표시를 붙이는 책임을 생성 주체에만 맡기지 않고, 서비스 운영자도 함께 책임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서비스 화면, 업로드 흐름, 노출 방식 같은 실무 설계가 새로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이용자 입장에서는 표시가 더 잘 보이거나 더 일관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능 개발과 운영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3) 훼손 방지 조치 의무 강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표시 부착이 아니라, 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까지 요구해요. 표시가 남아 있더라도 쉽게 바뀌거나 지워질 수 있다면 법 취지가 약해진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 기술적 보호조치, 내부 운영기준, 신고 대응 절차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 어떤 조치가 충분한지는 앞으로 집행 기준이 정교해져야 드러날 가능성이 커요.
- 서비스 규모가 클수록 관리 체계의 유무가 더 크게 문제 될 수 있어요.
4) 위반 시 행정 제재 도입
의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행정 제재를 둬서, 반복 위반을 억제하고 집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방식이에요.
- 과태료는 범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행정질서 위반을 제재하는 수단이에요.
- 위반 사실을 어떻게 판단할지, 누가 조사하고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지는 실무에서 중요해져요.
- 금액 상한이 있는 만큼 실제 억지력은 집행 일관성에 크게 좌우될 수 있어요.
5)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중심의 규율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같은 수준의 의무를 주는 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집중해요. 기술과 인력, 비용을 고려하면서도 영향력이 큰 서비스부터 관리하겠다는 취지예요.
- 작은 서비스와 대형 서비스의 부담을 다르게 보는 구조예요.
- 규모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기준이 모호하면 현장에서 준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표시 지원과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해서 운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유통 단계에서 표시가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손봐야 할 가능성이 커요.
- 인공지능 콘텐츠 제공자: 기존 표시 의무와 별개로 유통 과정에서의 보존 문제까지 함께 보게 될 수 있어요.
- 이용자: 콘텐츠의 출처와 성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오인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감독·집행 기관: 위반 여부, 과태료 부과 기준, 대상 범위를 실무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이 어디까지 잡히는지가 핵심이에요.
- 표시 지원과 방지 조치가 기술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봐야 해요.
- 위작, 변작, 훼손을 실제로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 플랫폼마다 서비스 구조가 달라서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과태료가 실제로 예방 효과를 내는지, 아니면 형식적 규정으로 남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