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이 불법정보로 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 사용 및 거래 정보와 자살 유발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됨.
2. 정보 삭제 의무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유통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반드시 삭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새롭게 포함됨.
3. 강화된 조치 명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및 자살 유발정보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제재 조치가 강화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 사용, 거래 정보 및 자살 유발 정보를 적극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