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등에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 제44조의11 신설).
2. 위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안 제76조).
3. 이 법안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여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국가명을 게시판 등에 명시하도록 하여 허위의 정보를 구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의 유통과 여론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