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대리인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포함된 것입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대리인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국내대리인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 담당자는 국내대리인 및 관련 정부기관과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대리인이 실제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4. 국내대리인이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국내 사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더 잘 연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