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44조의7제1항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의 열거가 가능한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최근에는 가짜뉴스 등 법에서 정의되지 않은 개념에 대한 유포자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의지를 보인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열거된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게재한 이용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되는 정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허용되지 않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해당 정보의 유포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정책 목적을 적절히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