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기준: 현행법에서 CISO를 지정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법 해석에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2. CISO 지정 예외 사례: 자산총액과 매출액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기업은 CISO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신고의무가 없는 기업의 CISO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CISO의 업무 겸직 가능성: 현행법에서는 CISO가 정보보호와 관련된 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보호 분야의 발전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CISO가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CISO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기업의 정보보호를 강화하며, CISO의 업무 겸직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