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성매매 후기 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삭제나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여, 이러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 등 불법적인 성매매 정보를 근절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