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에 추가로 언론기사 등에 있는 부정확한 내용에 대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임시조치 기간이 최대 30일인데, 이를 연장하거나 추가 임시조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3.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피해받는 경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