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제공 전 신고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내용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추천 서비스 관련 신고 받은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여 서비스 투명성을 높입니다.
3. 기능적 오류 및 오작동, 법령 위반 시정 책임: 서비스의 기능상 문제점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바로잡고 개선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면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