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북한 관련 정보에 국민이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 규칙을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불법정보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해, 북한에 관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유통이 제한되는 범위를 줄이려고 해요.
- 국가나 제3자가 가공한 설명만이 아니라, 북한 관련 원자료를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할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 다만 북한 관련 정보라도 명예훼손, 협박, 개인정보 침해 등 다른 법률상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제한될 수 있는지는 계속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북한 관련 정보의 불법정보 제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하려고 해요.
국민의 정보 접근 확대: 북한 사회와 정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알 권리와 통일 인식 강화: 북한을 일방적으로 해석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이 여러 정보를 비교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다른 불법정보 규정과의 관계: 북한 관련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다른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평화적 통일을 이루려면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제3자가 가공한 설명뿐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정보에 국민이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예요. 제안 이유는 우리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적 성숙도를 갖췄는데도, 현행법이 관련 정보의 유통을 넓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정보 접근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합리적인 대북·통일 인식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제시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북한 관련 정보의 제한 범위 조정
현재 시행 중인 제44조의7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여러 유형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8호에서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불법정보의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하는 내용을 제44조의7제1항제8호에 반영하려고 해요.
- 북한과 관련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유통이 제한되는 범위를 줄이려는 변화예요.
- 북한의 사회·정치·경제·문화 등에 관한 자료를 국민이 직접 찾아보고 판단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다만 제안안이 북한 관련 정보 전부를 다른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뜻인지는 최종 문구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2) 원자료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
발의 당시 설명은 국가나 제3자의 가공 없이 제공되는 북한 관련 정보에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온라인 정보 유통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해, 북한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공식 해설이나 요약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 자료와 관련 기록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 북한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른 자료를 접하면서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져요.
-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출처와 맥락을 확인하는 정보 이용 능력도 중요해져요.
3) 다른 불법정보 규정과의 구분
현재 시행 조문은 제8호 외에도 음란물, 거짓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반복적인 불안감 유발 정보, 개인정보 거래 정보 등 여러 유형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개정안이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 제한을 줄이더라도, 그 정보가 다른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 북한 관련 자료라도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이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까지 북한 관련 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에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운영자는 개정 이후에도 정보의 내용과 적용 조항을 나누어 판단해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북한 관련 정보를 일률적으로 막기보다,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 제한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일반 이용자: 북한 관련 원자료와 다양한 해석을 온라인에서 접하고 비교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연구자와 교육기관: 북한 사회와 통일 문제를 연구·교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언론사와 정보 제공자: 북한 관련 자료를 게시하거나 소개할 때 유통 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새롭게 검토해야 해요.
- 온라인 플랫폼: 북한 관련 게시물의 차단·삭제 기준과 다른 불법정보 규정의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할 수 있어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심의기관: 북한 관련 정보가 제8호의 대상인지, 다른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북한 관련 정보’의 범위를 북한 정부가 만든 자료로 한정할지, 북한을 다룬 국내외 자료까지 포함할지 확인해야 해요.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과 단순한 북한 관련 정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중요해요.
- 북한 관련 정보가 허위조작정보,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다른 규정에 해당할 때 처리 기준이 달라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온라인 플랫폼과 심의기관이 게시물의 정치적 표현과 불법정보를 판단할 때 자의적인 차단을 줄일 기준이 필요해요.
- 접근 확대 이후 이용자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나 선전성 정보를 사실로 오인하지 않도록 정보의 맥락과 출처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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