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OTT)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 자막을 제공해야 합니다(안 제3조제2항 신설).
2. 이는 청각장애인 등이 동영상 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해당 법률 개정안은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콘텐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OTT를 이용하여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동등한 서비스와 접근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들이 영상콘텐츠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형 자막 등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콘텐츠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