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함: 이 제안은 웹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서비스에서 재생될 수 있는 광고들이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요구에 응답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를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사용자가 불편을 호소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를 없애거나 바꾸는 등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3.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법률의 새로운 부분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에서의 광고가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 경험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더 나은 온라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용자들은 광고로 인한 불편 없이 원하는 콘텐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