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된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자 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영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해당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물학대로 인한 사진이나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책임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유통되는 것은 비난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