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자들이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하여 해외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