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통지 의무 신설: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관계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적시에 안내하도록 합니다.
2. 예보·경보·통지 절차의 구체화: 개정안은 침해사고의 심각도에 따라 예보·경보·통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지의 시기와 방식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줄입니다.
3. 관계기관 보고와 이용자 보호의 연계: 기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신고 의무는 유지되며, 이에 더해 이용자 통지가 병행되도록 체계를 보완합니다. 기관의 대응과 이용자 안내를 연계해 현장의 대응력을 높입니다.
4. 법률상 근거 조문 신설(안 제48조의2): 예보·경보·통지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제48조의2가 신설됩니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정부의 조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5. 2차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 대응 강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사건에서 위험성과 대응책을 신속히 알림으로써 계정 탈취·피싱 등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합니다. 이용자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중대한 침해사고 시 체계적인 예보·경보·통지와 이용자 통지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 가능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