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신고의 실효성 강화: 기존에는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았으나, 앞으로는 신고 지연에 따른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유도합니다.
2. 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 과태료 도입: 사고를 인지한 날부터 실제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일정 금액을 기본 과태료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늦게 신고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내도록 제도를 변경합니다.
3. 소비자 보호 및 피해 확산 방지: 사업자가 신고를 늦추거나 은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고 초기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를 유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