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며,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규정합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정치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 거짓이나 왜곡된 사실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확산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행법상의 개념 정의 및 처벌근거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마련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