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나 게시판이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피해를 받은 특정인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나 게시판에서 침해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나 게시판의 운영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현재는 개별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일일이 요청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유통되는 전체 정보 중에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피해자에게 보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나 게시판이 침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피해를 예방하고 제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