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감시 금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특별히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감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위반 시 벌칙 강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벌칙을 마련하였습니다.
3. 표현의 자유 보장: 이를 통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확실히 보장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통신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시 불필요한 검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