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백도어'(비밀통로)의 설치와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백도어는 사용자 모르게 설치되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고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의적 기능을 말합니다.
2.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 백도어 설치 및 유포를 금지하여 사전에 사이버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해당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 유출 및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백도어와 같은 위험 요소를 철저히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중요 정보를 보호하고,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