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북한 관련 사이트를 단순히 방문하고 읽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와 사이트에 접근해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를 구분하려고 해요.
- 북한과 통일에 관한 자료를 더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학계·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북한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넓히려 해요.
- 다만 실제로 어떤 사이트와 정보까지 허용할지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구와 집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열람 허용: 북한 관련 사이트에 단순히 접속하거나 내용을 읽는 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정보통신망법에 두려 해요.
- 불법정보 유통 규제와 접근 행위 구분: 불법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계속 규제하되, 정보를 보기만 하는 행위까지 같은 방식으로 제한하지 않으려 해요.
- 정보 접근권 확대: 북한과 통일에 관한 자료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려 해요.
- 객관적인 정보 습득 지원: 북한에 대한 이해를 특정한 정보 차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 단서 신설: 위와 같은 접근·열람 허용 근거를 해당 조항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안됐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현행 제도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는 데서 더 나아가 북한 관련 사이트에 단순히 접근하고 열람하는 행위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봤어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정보 수요가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도 제시했어요. 이에 정보 유통을 막는 규제의 취지를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북한·통일 관련 공론 형성의 기회를 넓히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열람 허용
현재 시행 중인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일정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해요. 제안안은 이 규정에 단서를 새로 둬 북한 관련 사이트에 단순히 접근하거나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까지 불법정보 유통과 같이 취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이트에 들어가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와 불법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구분하려는 변화예요.
- 다만 단순 열람의 범위와 허용 대상 사이트를 어떻게 정할지는 법안 문구와 이후 집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까지 모두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2) 불법정보 차단 기준과 정보 접근권의 조정
현재 시행 조문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반복적인 공포·불안 유발 정보, 범죄 관련 정보와 국가기밀 누설 등 여러 유형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러한 유통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북한 관련 사이트를 방문해 정보를 읽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 불법정보를 게시하거나 퍼뜨리는 행위와 자료를 확인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다르게 보자는 취지예요.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등 현재 조문에 포함된 불법정보 규정과 새 예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중요해요.
- 사이트 접근이 허용되더라도 해당 사이트에서 특정 정보를 게시·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일반 이용자: 북한 관련 자료를 검색하거나 사이트 내용을 열람할 때 접근 제한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학생·연구자: 북한 사회와 통일 문제를 연구하면서 원자료를 확인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언론인: 북한 관련 보도와 사실 확인 과정에서 자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이트 차단이나 접근 제한을 운영하는 기준과 예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심의기관: 불법정보 유통 규제와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 허용 범위를 구분해 집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북한 관련 사이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 단순 열람과 저장·복사·전달·게시를 어디서 구분할지 확인해야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에 있는 국가기밀 누설이나 국가보안법상 금지행위 관련 정보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 사이트 전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인지, 합법적인 정보가 있는 부분만 열람하게 하는 것인지 집행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서비스 제공자가 예외를 적용할 때 책임을 지지 않도록 차단 기준과 이용자 보호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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