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 협박 시 처벌 강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파급력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2. 별도의 처벌 규정 마련: 기존 형법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 협박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미성년자 범죄 예방: 모방 범죄 예고로 인한 사회 불안을 줄이고, 특히 미성년자의 장난이나 호기심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 협박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공공안전을 지키며 관련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