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자율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노력 강화: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트워크에서 자살유발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법에 규정된 타인의 권리 침해 정보뿐만 아니라 자살유발정보에도 해당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3. 자살유발정보의 확산 방지에 기여: 전반적으로, 이런 조치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살 사건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해져가는 자살률에 대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막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자살 예방에 힘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