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 과장, 기만 정보에 대한 규제 강화: 현재는 명예훼손, 사기 등의 불법 정보로만 규제되지만, 거짓, 과장, 기만 정보에 대한 규제가 없어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조치를 확대합니다.
2.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허위 리뷰나 별점 테러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서비스도 광고에 대해 거짓, 과장, 기만이 있는 경우 규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인터넷 개인방송의 거짓, 과장, 기만 정보 규제: 비트코인이나 급등주와 같은 투자 관련 정보의 거짓, 과장, 기만으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관리적 조치와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플랫폼을 통해 퍼지는 거짓, 과장, 기만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 복구를 돕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