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 시책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과 감시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강화: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임을 지며, 특히 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역할 확대:
-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추가로 맡게 되며, 이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을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예방과 감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