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동의는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신자에게 수신 동의 사실 및 수신 동의 유지 의사를 안내하는 절차가 명확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상세한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3. 안내를 받은 수신자가 수신 동의에 대한 유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수신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개정안은 수신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광고성 정보 전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