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 기준 마련: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 시 임시적으로 사용자의 내용을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보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조치가 자의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정보게재자에 대한 권리 보장: 정보를 게시한 사용자(정보게재자)에게 차단된 정보의 복원을 요구하거나 임시조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이로 인해 내용을 게시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임시조치 관련 규정 삭제: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 침해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는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주장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고, 모든 당사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유와 개인 권리가 바람직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