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 정보 표시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2. 탐지 및 삭제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게재자 표시 의무: 정보를 게재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정보임을 표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면 안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정보를 진실로 믿게 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대응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