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중대한 침해사고에 한정되던 원인 분석·조사 권한을, 일반 침해사고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원인 분석 및 사업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이행강제금 도입: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이행을 실효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전환: 일반 침해사고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적 조사와 조치가 가능해져, 향후 중대한 침해사고로의 확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4. 조사주체의 권한 명확화: 소속 공무원 및 민·관합동조사단의 출입·조사 권한을 일반 침해사고에도 적용하여 현장 접근성과 조사 효율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 명령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제고됩니다.
5. 법적 근거 정비: 제48조의4 제6항 개정, 제48조의7 신설, 제64조 제3항 보완 등을 통해 조사 권한과 이행확보 수단의 법적 근거를 체계화합니다. 제도적 미비로 인한 불이행 문제를 해소하도록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이행 체계를 강화하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