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접근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물보호를 위한 법률에서 금지된 동물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이나 임시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해당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해당 법안은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도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누구나 동물학대 정보가 공개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동물학대 정보로 인정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동물학대와 같은 동물권 침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