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 범위 조정(사실적시 비방 제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제 불법정보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표현은 정보 유통 금지·차단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2. 형사처벌 배제(사실적시 온라인 명예훼손): 사실적시를 전제로 한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됩니다.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친고죄 전환으로 남발 고발 방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현행 반의사불벌 구조에서 친고죄로 전환해 제3자의 남발 고발을 억제합니다.
4. 표현의 자유 및 공익제기 보호 강화: 양육비·임금체불·기업의 불공정·안전사고 등 공익문제 제기에 대한 가벌성과 유통 제한이 완화됩니다. 유엔 권고(2015·2022)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취지를 반영해 과도한 제재를 줄입니다.
5. 관련 조문 정비(제44조의7, 제70조 등):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3항 등을 개정해 위 변경 사항을 명문화합니다. 조문 정비를 통해 집행 과정의 혼선 감소와 법 적용의 일관성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표현에 대한 과도한 형사·행정적 제재를 줄여 공익적 발언과 피해자 중심 형사절차를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