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의 보호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전시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합니다.
2. 마약류 정보의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에 관한 정보, 특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3. 마약류 관련 정보의 삭제 의무 부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 정보가 유통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 관련 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고 해당 내용의 삭제를 의무화하여, 전반적으로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