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 도박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의 별도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불법 도박 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 도박을 보다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온라인 불법 도박, 특히 청소년의 참여를 막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