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사를 선정하는 방침, 뉴스서비스의 배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포털과 언론사의 건강한 언론지형 조성과 이용자 정보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2.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와 재제조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 프로세스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3.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법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포털 사업자의 뉴스스탠드 운영방식과 언론사의 종속성 문제, 어뷰징 기사의 양산,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언론사, 뉴스포털 사업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이용자의 정보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언론지형 조성을 위해 법적 체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