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통지 의무]: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2. [이용자 보호 조치]: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자료 제출을 통해 사고 원인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