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독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일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정보를 고지해야 함.
2. 약관에서 해당 의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
3.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구독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고지 및 약관 변경이 제한됨.
이 법안은 구독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임의로 해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요금 결제 전에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해당 의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