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를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로 인정되어 관련 기관이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3.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4. 스미싱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침해사고와 스미싱 등의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포상금 제도 도입, 정보 공유 강화 및 분석 대책 마련 권고, 스미싱 전화번호 차단 조치 등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