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라 제작된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이로써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은 방송광고의 규모 축소와 온라인광고의 성장세를 반영하여 균형있는 광고 시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광고와 온라인광고 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인터넷광고 업계에도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여 광고 시장의 균형을 조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광고 업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공익을 위한 광고 활동을 유도하여 광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