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신고 기한의 법률 상향 명문화: 그동안 시행령에 있던 신고 기한을 법률(본법)에 직접 규정합니다. 침해사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구체 기한을 법률에 명시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2. 사업자 신고의무 및 책임 강화: 신고 지연 시의 책임 근거를 시행령 →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를 더욱 명확화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3. 신속 대응을 통한 이용자 피해 예방: 신속한 신고를 전제로 관계기관의 초기 대응 체계를 조기에 가동하여 2차 피해를 줄입니다. 침해사고 확산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4. 신고 주체·기관의 명확화: 신고 의무 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임을 재확인하고, 신고 대상 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법률에 분명히 규정합니다. 기존의 “즉시 신고” 원칙과 함께 법정 기한을 병행해 실무상 혼선을 줄입니다.
이 법안은 침해사고 신고의 법정화를 통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연 신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며, 국가 차원의 신속·체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