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조사 개시 요건 확대]: 기존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정부가 직접 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조사 및 출입 권한 강화]: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기업의 사건 축소나 은폐를 방지합니다.
3.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신설]: 기업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5년 이내에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반복될 경우, 해당 기업에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와 통신망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