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심의를 거쳐 이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자살률을 줄이고, 인터넷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