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와 로맨스피싱 같은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거짓의 영상이나 음성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속이는 딥페이크 기술과 로맨스피싱과 같은 사기 수법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정보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딥페이크와 로맨스피싱과 같은 사기 수법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에 대한 신뢰도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이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