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익명을 이용한 악성댓글이 줄어들고, 댓글 작성자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익명을 이용한 악성댓글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줄이고, 댓글 작성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