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생성물 식별 표시 의무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된 음향, 이미지, 영상과 같은 정보(인공지능 생성물)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때,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불법정보 범위 확장: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로 편집, 합성, 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간주하여 유통을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률이 미흡했던 인공지능 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려 합니다.
3.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 위의 조치들을 통해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정보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들이 명확하게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