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이러한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3.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불법정보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의 벌금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불법정보에 관한 명령을 어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벌금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