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적으로 스팸을 전송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더 효과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조치입니다.
2. 불법 스팸 전송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이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불법 스팸 전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